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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사비용 소득공제요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01
내용
1. 이사비용을 소득공제요령

-.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해야합니다.

2. 계약서 또는 영수증은 필요없습니다.
-. 계약서나 영수증은 사적인 관계로 작성하므로 국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의  주소이전 한것만 인정합니다.

3. 이사비용이 60만원이거나 500만원이거나 전부 인정하나요...

-. 기본공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주소이전이 되면 100만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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