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포장이사요령과상식. 포장이사, 포장이사업체, 포장이사추천, 포장이사견적, 포장이사비용, 포장이사요령, 포장이사상식, 포장이사준비, 포장이사차량

작성자
케이원이사 팀장
작성일
2010.02.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432
내용
포장이사 요령 및 상식

내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코스로 이사가 남아있다.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사요령을 알아두자.

<이사 전>

2~4주전엔 빈상자를 준비하고 벽장, 베란다, 옥상, 창고 등을 정리한다. 이삿날 어린아이나 노인분 맡길 곳도 미리 몰색해 둔다.

5~7일전엔 미리 이사갈 집의 전기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등을 조사, 가구 배치도를 작성하고 집 청소와 도배를 한다.

2~3일전엔 이사할 물건 정리에 앞서 버릴 물건을 처리해야 한다. 못쓰게 된 장롱이나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나 아파트관리소에 미리 신고, 부피에 따라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이사하자마자 쓸 물건(청소도구,세면도구,공구 등)은 따로 싸서 보관한다.

이사 전날엔 냉장고에 음식이 남지 않도록 정리하여 세탁기의 물도 뺀다. 에어컨, TV안테나, 가스시설 등을 분리할 때는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하다.


<이사 업체>

이사회사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신뢰성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사계약은 성수기엔 늦어도 3주전에는 해야 한다. 이삿짐을 다 정리하고 나면 계약외의 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도 된다. 계약 전 이삿짐 목록을 만들어 견적을 낸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반드시 서면계약을 한다.



<이사 후>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전입신고를 하면 예비군 및 전학수속도 함께 처리된다. 건강보험은 카드만 가져가면 되고 자동차 등록변경시엔 자동차검사증, 운전면허증, 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분실,물품파손,A/S>

이삿짐 분실, 물품파손땐 무조건 업체에서 배상. 이사업체의 잘못으로 이삿짐이 분실,파손되면 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승인,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사화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부 분실이나 파손 사실을 업체에 통보하면 된다.


(주)케이원로직스(케이원물류정보,전국용달콜) 전국대표전화 :1577-5248 케이원이사 팀장

한글인터넷주소 :  http://케이원이사.kr  http://케이원이사.com   http://케이원화물.kr  http://케이원화물.com  http://케이원운수.kr  http://케이원운수.com http://케이원용달.kr  http://케이원용달.com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